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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2026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날짜 2026-02-24 조회수 350
작성자 지능형로봇전공
첨부파일
한글파일 2026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기본계획.hwp

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라.「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5조(안전교육)

 

2.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는 안전교육 강화 및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2026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대학(원) 및 학과에서는 향후 안내되는 교육 일정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이·공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인문, 사회계열 제외)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학과 학생인 경우 안전교육 필수 이수

나. 안전교육 대상자 및 이수과정

 

교육

구분

대상

교육과정

비고

2026학년도 1·2학기

신규

신입

학부생,

대학원생

· OT, 맞춤형, 실험실습 전, 안전교육

(2시간, 3개월 내)

단과대학 및

학부(과)별

실시

교직원

(교수,조교,

전문실습원 등)

· 집체 안전교육(8시간, 6개월 내)

학부(과)별

실시

정기

재학

학부생

· 온라인 안전교육(6시간/학기당)

성적열람

제한

일반

대학원생

· 집체 안전교육(2시간/학기당)

· 온라인 안전교육(4시간/학기당)

장학금

수혜 제한

전문, 특수,

외국인 대학원생

· 온라인 안전교육(6시간/학기당)

성적열람

제한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 집체 안전교육(2시간/학기당)

· 온라인 안전교육(4시간/학기당)

연구실

출입 제한

재직

교원

· 온라인 안전교육(6시간/학기당)

-

 

 

다. 2026년도 안전교육 연간 계획<붙임 참조>: 정기 교육과정 매 학기 6시간 이수

라. 안내 사항

- 학부생 및 전문, 특수, 외국인 대학원생은 안전교육 미이수 시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성적열람 가능

- 일반 대학원생은 집체(2시간), 온라인(4시간) 안전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수혜 불가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는 집체(2시간), 온라인(4시간) 안전교육 미이수 시 연구실 출입제한(이수증 제출 시 까지)

 

 

붙임 2026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기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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