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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요) 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 전과 심의 기준 | 날짜 | 2026-04-09 | 조회수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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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능형로봇전공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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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 전과 심의 기준을 공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 전과 심의 기준]
제1조 (자격) 학칙이 정한 자격을 충족하며, 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의 전공교과목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시기) 학칙에 정한 시기에 따른다.
제3조 (신청 절차) 학칙에서 정한 모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한 후, 학칙의 전과 절차에 맞추어 신청한다.
제4조 (지도교수 허가) ① 전과하려고 하는 학생은 전과 신청 전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담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과거의 상담 기록과 최근의 학업 성과에 근거해서 학생의 전과를 허가하며 유사계열(기계계열)로 전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성적평가위원회) 본 전공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을 심의하기 위해 지능형로봇전공 소속 전임교원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전입 심사) 성적평가위원회는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이 본 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전입을 불허한다. ② 성적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회의를 통해 전입을 허가한다.
제7조 (학부(과)장 허가) 학부(과)장은 지도교수와의 상담내용을 종합하여, 학부(과)장이 최종 학생을 선정하고 전과를 허가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전과를 허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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